정관/시행세칙

2020년 06월 30일 개정 2018년 10월 07일 개정 2018년 02월 25일 개정 2016년 02월 28일 개정 2015년 02월 15일 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약침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Medical Association of Pharmacopuncture Institute(영문 약칭: MAPI)로 한다. <개정 2016.2.28.>
  •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천연물과 현대과학을 응용한 의학, 한의학, 첨단침구학 및 약침학의 연구 발전 및 나아가 인류의 건강한 행복과 인류애를 구현하며, 의료기술 등 다양한 과학적 융합과 혁신으로 각종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기술개발을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 연구·개발·조제·기술공개 및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5.>
  • 제3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개정 2018.2.25.>
  • 제4조 (구성)

    본 학회는 서울특별시·광역시와 도 또는 권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으며, 학회의 승인을 얻어 해외특별지부 또는 직능 특별지부 및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 (사업)

    본 학회는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바이오 기술 등을 응용한 새로운 신약 및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천연물·바이오·첨단침구학(High-tech Acupuncture Science)·약침학 등의 기술혁신 연구에 필요한 학술 정보 수집·개발에 관한 사항 3. 학술지 발간 및 천연물 및 한의학을 응용한 기술 보급을 위한 출판에 관한 사항 4. 첨단침구·약침학과 관련된 교육·연구·발표 및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관련 개발약물 및 기술의 상용연구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학술정보 교환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28.> 7. 관련 학문 및 기술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28.> 8. 천연물 및 High-tech Acupuncture Science 관련 제도조사·개선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연구 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10. 연구 시설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공개에 관한 사항 11. 연구 기관의 운영,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28.> 12. 각종 단체 협력증진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28.> 13. 편의제공 등 학회 활동에 필요한 부수적인 행위 <개정 2016.2.28.> 14. 사회공헌 등 재능기부 및 나눔사업 <개정 2016.2.28.> 15. 천연물과 현대과학을 응용한 의학, 한의학, 첨단 침구학 및 약침학에 관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신설 2018.10.07.> 16.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6.2.28.>

    본 학회는 위 제1항에 규정한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할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0.07.>

제2장 회원

  • 제6조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고 절차를 거쳐 입회하는 자로 한다. 본회 회원은 신규 또는 이전 시에 본회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속의료기관의 소재지 또는 소속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본회에 입회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의 종류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둔다. <개정 2020.6.30.>
  •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나.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회원은 본 학회의 제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 학회에 관한 각종 정보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4. 회원은 본 학회에서 간행되는 학술지에 투고 및 학술자료를 제공받으며, 본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5. 회원은 학술 질의 및 환자와 회원간에 발생된 학술문제에 대한 자문의 요청 그리고 회원자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회원은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 제8조 (의무)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각종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본회의 입회비, 연회비, 학술·연구회비 및 기타의 공식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문 및 기술에 관한 소정의 기초교육을 받도록 한다.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 집회 및 학술대회에 참가하도록 한다.

  • 제9조 (상벌과 탈퇴)

    본 학회는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다.

    본 학회의 목적 달성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본 학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징계할 수 있으되, 추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징계는 해당 회원을 휴면회원으로 별도 관리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단, 제명된 자는 향후 2년간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1. 정관 및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2. 본 학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학술용어 및 각종행위로 광고하거나 방송 및 일간지 등의 취재에 응한 자. 3. 기타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소정의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 제10조 (임원)

    본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5명 이내 3. 이사(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 : 36명 이내 <개정 2016.6.28.> 4. 감사 2명
  • 제11조 (임원선거)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의원에게 통지한다.<개정 2018.2.25.>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 (보궐선거)

    임원의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만 실시한다.

    임원 중 회장 및 감사에 대한 보궐선거는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선출직이사의 사표수리와 보선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되, 이는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득한 것으로 본다.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에 대해 회장은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서 해임할 수 있다.

    지부회장 및 지부총무의 활동이 극히 미진하거나 이사회 결의사항 미이행 시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지부회장 또는 지부총무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궐선거는 지부 회칙에 따른다.

    삭제 <삭제 2018.2.25.>

  • 제13조 (임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 시작년도와 감사의 임기 시작년도는 동일하지 않도록 하되 보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원은 그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4조 (임무)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수석 부회장을 비롯한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임기 내의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부회장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 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업무를 이사별로 분담처리 하고, 담당 이사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회장 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및 재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 결과를 본 학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회장에 대한 해임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대의원 과반수 참석,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회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이사 전원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07.>

  • 제15조 (명예임원)

    본 학회는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사회적 또는 학술적으로 공인되며, 약침의 발전에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고문, 명예회장,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추대된다.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4장 총회

  • 제16조 (구성 및 소집)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국가적 재난이나 감염병 경계단계 이상의 상황일 경우 회장과 의장의 협의 하에 연기할 수 있으며, 이를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임시총회는 회장,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회의개최 1주일 이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선출 및 자격) <개정 2020.6.30.>

    대의원은 총회 개최 20일 전까지 본 학회 홈페이지의 투표시스템을 통해 선출한다.

    지부가 설치된 지부의 회장 및 임원도 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본 학회의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징계 회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대의원 선출 직전년도까지 체납회비(직전연도 12월 말일까지)가 없어야 하며, 지부 총회 전 체납회비를 완납하면 당해 연도 대의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당해 대의원 총회 개최일 부터 3년 후의 대의원 총회 개최일 전까지), 대의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대의원의 임기 시작년도는 임원 및 감사의 임기 시작년도와 동일하지 않도록 한다.

    전체 대의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고 피선거권이 있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을 정한다.

  • 제18조 (대의원 등록 및 보고)

    대의원이 총회에 출석할 때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자는 그 위임장을 동시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 제19조 (의장선거 및 임무)

    총회는 출석한 대의원 중에서 적의한 방법으로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개·폐회 선언 및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개정 2018.2.25.>

  • 제20조 (간사)

    간사는 본 학회의 사무국에 두며, 의장의 지휘를 받아 총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2.25.>
  • 제21조 (총회 의결정족수 등) <개정 2020.6.30.>

    총회는 정관 또는 제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변경은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는 대의원은 총회 의장에게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일반 회원 중 대의원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 참석할 수 있다. 단, 대리 참석의 경우에는 총회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의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차기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30.>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며, 한의학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6.30.>

    의장은 총회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의사록에는 의장이 출석한 대의원 중에서 지명한 2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의장은 총회 의사록의 최종확인 후 사무국을 통해 총회개최일로부터 1달 이내에 각 대의원에게 회의록을 발송(전자메일 또는 우편등 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 제22조 (총회 의결사항)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총회 의장단의 선거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사무국과 학회 부설 연구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각종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제2조의 본 학회 사업의 목적달성에 관한 사항

    본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기타 의장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등

  • 제23조 (이사회 종류)

    본 학회는 이사회를 두며 그 산하에 위원회 및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2.25.>
  • 제24조 (이사회 구성 및 의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개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5.>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확대이사회로 하며 매년 2회(총회 전․후 각각 2월내),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8.2.25.>

    정기이사회는 국가적 재난이나 감염병 경계단계 이상의 상황일 경우, 임시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의 결정에 따라 영상회의가 가능하며, 이 경우 회의록 서명날인도 화상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각종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서 출석에 갈음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사회는 긴급한 안건의 경우 회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차기 (임시)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기록은 사무국에서 수행하고, 이사 2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 회원은 각종 회의에 방청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의장이 필요에 따라 방청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25조 (이사회임무)

    이사회는 본 학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시책과 사업을 계획 및 의결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한 업무를 담당한다. 1. 본 학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사)대한한의사협회 및 사)대한한의학회에 건의할 사항 3. 정관 개정안 작성 및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2.25.> 5.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이사 보선에 관한 사항 7. 세입·세출 예산편성 추경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9. 대의원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10. 각 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각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회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학회 부설 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사회공헌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2.25.> 15.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2.25.>
  • 제26조 (상근임원 등)

    회장은 효율적인 회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근임원 또는 상근한의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7조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의결)

    회장은 회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술·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기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각 위원장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 등을 구성하며,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단,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임교수 이상.) <개정 2018.10.07.>

    각 위원회의 의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두거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 제28조 (위원회 등의 임무)

    위원회 등은 다음 각 호의 회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각 위원회의 업무기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5. 사무국 직원의 임면, 보직, 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6. 자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회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 제29조 (협의회)

    본 학회는 기초의학의 발전과 임상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 및 연구소, 한방병원, 개원의들과 유기적 관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30조 (특별위원회)

    본 학회는 총회의 의결로 임원의 임기와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국제대회의 개최나 전문의 또는 인정의 추진 등 약침학 발전의 연구 및 실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31조 (봉사단)

    본 학회는 한의학의 세계화와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나눔단을 둘 수 있다.

    나눔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삭제 <삭제 2018.2.25.>

제6장 지부

  • 제32조 (지부의 구성 등)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약침학회 권역별 지부라 한다.

    해외특별지부는 본 학회의 필요에 의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인준을 받은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외특별지부회원은 제7조와 제8조의 권리와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가. 지부회장 1인 나. 지부부회장 2인 이내 다. 이사 10인(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 단, 지부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지부의 임원은 각각 지부의 회칙 또는 본 학회 정관에 의하여 선출하고, 선출된 지부회장은 본 학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지부총회는 본 학회의 대의원총회 20일 이전에 개최하며, 그 결과는 본 학회에 보고한다.

    지부총회는 전원총회 또는 대의원총회 등 지부의 여건에 따라 할 수 있다.

    지부의 임원은 중앙회의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지부회장은 지부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본 학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회장은 이사회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지부의 회칙 제·개정시는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부는 규모에 따라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 제33조 (재산의 구분)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과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4조 (재산의 관리)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5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학술・연구회비 <개정 2020.6.30.> 2.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부담금 3. 각종 기부금 4. 각종 연구자금 <개정 2016.2.28.> 5. 기타 수입금 <개정 2016.2.28.>

    본 학회의 재정은 은행예금을 원칙으로 한다.

    본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16.2.28.>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대한민국정부 회계연도로 하고 각 년도 결산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총회 개최일까지는 직전연도 기준으로 예산을 가집행하며, 이를 총회에서 추인하도록 한다. 다만, 급여와 관계된 부분과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당해회계연도 예산안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

  • 제36조 (사무국 및 연구기관)

    본 학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을 두며, 학회 산하에 지속적인 약침학의 연구를 위한 관련 기관을 둘 수 있다.

    본 학회의 사무와 연구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사무국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제반 업무와 연구기관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2.25.>

    사무국은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과 보고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개정 2018.2.25.>

제9장 보칙

  • 제37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8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9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 학회가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개정 2018.10.07.>
  • 제40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5.>
  • 제41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42조 (소속 및 활동)

    본 학회는 사)대한한의사협회 또는 사)대한한의학회 정회원분과학회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4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삭제 <삭제 2018.2.25.>